빌라 500채 '갭투자' 전세사기…'세모녀투기단'
수도권 일대 대규모 '갭투자' 전세 사기로 세입자를 등친 이른바 '세모녀 투기단'의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일대 빌라 500여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으로부터 183억원 상당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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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들 임차인들로부터 분양대금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증금 일부를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리베이트 몫으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갔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총 11억8500여만원으로, 1건당 최대 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김씨와 두 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하략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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