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원 넘는 직장 가입자 3천302명…전체의 0.017%
월급만으로 매달 1억원 정도를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기준 3천300여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에 붙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3천302명을 기록했다. 해당 구간 가입자는 2018년 2천516명, 2019년 2천875명, 2020년 3천311명으로 대체로 증가세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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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619만3천140원, 2019년 636만5천520원, 2020년 664만4천340원, 2021년 704만7천900원 등으로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2021년보다 25만9천200원이 올라 730만7천100원으로 조정됐다.
이들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8년 9천924만9천38원(보험료율 6.24%), 2019년 9천853만7천461원(보험료율 6.46%), 2020년 9천961만5천292원(보험료율 6.67%), 2021년 1억273만9천67원(보험료율 6.86%) 등으로 1억원 안팎에 달한다.
올해 상한액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453만6천481원(보험료율 6.9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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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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